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가대상행위가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와 동일한 세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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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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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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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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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세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제1장. 租稅의 意義와 分類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 자동차등록, 건설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